보조금및지원금 / / 2023. 5. 26. 13:52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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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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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억원) 지원규모 증감액
당초 변경  
합계 6,850 8,850  
기업육성자금 창           업 400 400  
경쟁력강화 400 400  
투 자 협 약 100 100  
혁   신   형 1350 1350  
기 업 회 생 30 30  
경영안정자금 회 생 기 업 20 20  
제   조   업 1050 1050  
기술혁신형 300 300  
특 별 자 금 100 100  
사회적경제 20 20  
벤쳐유망창업 80 80  
소 상 공 인 3000 3000  
소상공인(한시) - 2000 한시자금 2,000억 추가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주된사업장은 사업자등록 기준임


업종별
세부 지원 업종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별표1) 중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지식서비스
산 업
ㅇ 「산업발전법 시행령」상의 지식서비스산업(별표2) 중 지원 표시 업종
전략산업 및 미래 성장산업 ㅇ 道의 3대 주력산업(별표3) 및 미래 성장산업 영위 기업
-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산업, 디지털영상콘텐츠, 청정에너지, ICT융합, 라이프케어, 기능성식품 영위 기업
제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24개 업종 (별표1)
ㅇ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도로화물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화물취급업(5294),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52913), 화물운송중개·포장·검수(52991·52992),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임대업은 제외)(7639), 폐기물수집·운반업·처리업(381·382), 기계 및 장비수리업(951), 자동차 종합수리업(95211)
건설업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기반
산업 및
영상산업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
ㅇ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정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
소상공인 ㅇ 도내 소재의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으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별표1〕중소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제조업
(6개
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
매출액 등
1,500억 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
매출액 등
1,000억 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
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6개
업종)
음료제조업 C11 평균
매출액 등
800억 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
매출액 등
600억 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
매출액 등
400억 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교육 서비스업 P

 

〔별표2〕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대상 업종

해당 업종 (음영표시 업종이 지원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
○ 도매 및 상품중개업 G46
○ 전자상거래업 G47911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J58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J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J591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J59201
○ 전기통신업 J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2
○ 정보서비스업 J63
○ 연구개발업 M70
○ 법무관련 서비스업 M711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M712
○ 광고업 M713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M714
○ 경영컨설팅업 M7153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2
○ 전문디자인업 M73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M73902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M73903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M73904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10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N75320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N75991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N75992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 N75993
○ 포장 및 충전업 N75994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P85504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P8565
○ 병원 Q861
○ 의원 Q862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 Q869

 

〔별표3〕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주력산업명 KSIC 세세분류업종명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과 휴. 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우용규정' 싱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원 이상인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31조 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만료후 1년 이내인 기업

- 제조업, 기술혁신형 자금만 해당되며, 창업. 경쟁력강화. 혁신형.

  기업회생 외 자금은 이자 지원만료 후 지원가능

- 신청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18~22년)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100억원(누적)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종 이상 중복지원불가

- 기업회생, 소상공인 자금 및 벤쳐 유망창업은 타자금 간 중복지원 가능

 

3.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관련 유의사항

- 기업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융자금리 및 지원금액 변경 가능 (변경기 별도 공고)

- 사업장이 휴.폐업 또는 충남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함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여건에 따라 상호 간 지원금액 조정 가능(소상공인 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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