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육성자금은 창업, 경쟁력강화, 투자협약, 혁신형, 기업회생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래 세부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창업자금 및 경쟁력 강화 자금
가) 지원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쳐기업의 창업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나) 융자규모
- 창업 : 400억원
- 경쟁력 강화 : 400억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 배정
다) 융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별표1] 과
산업발전법상의 지식산업서비스 중 지원대상 업종 [별표2]
- 충청남도 3대주력산업 영위기업 [별표3]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와
지식기반산업,영상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기업
-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7년 미만의 기업은
창업자금, 7년 이상 기업은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신청
라) 융자조건
- 융자한도 : 25억원 (시설20, 운전5)이내, 2회 분할신청가능
-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3.4% (기업부담, 고정금리)
- 대출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
마)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경.공매 포함) 소요자금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 가능한 경우
- 운전자금
창업 소용비용과 제품 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바) 접수 및 문의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 (041) 539-4522, 남부지소(041) 881-5455
2. 투자협약 자금
가) 지원목적
- 충청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충남도 안정적 정착 유도
나) 융자규모
- 투자협약 자금 : 100억원
다) 융자대상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의 융자대상 기업 중 '23년도에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라) 융자조건
- 융자한도 : 25억원 (시설20, 운전5)이내, 2회 분할신청가능
-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3.4% (기업부담, 고정금리)
- 대출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
마)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경.공매 포함) 소요자금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 가능한 경우
- 운전자금
창업 소용비용과 제품 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바) 접수 및 문의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 (041) 539-4522, 남부지소(041) 881-5455
3. 혁신형자금
가) 지원목적
-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나) 융자규모
- 혁신형 : 1350억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 배정
다) 융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 특허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의 이전기술을 취득한 기업
- 제무제표상 2개년 연속 연구개발비가 매출액대비 3% 이상인 기업
- 공통 위 대상은 건당 1회에 한해 지원
라) 융자조건
- 융자한도 : 25억원 (시설15, 운전10)이내, 2회 분할신청가능
-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3.0% (기업부담, 고정금리)
- 대출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
마)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경.공매 포함) 소요자금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 가능한 경우
- 운전자금
창업 소용비용과 제품 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바) 접수 및 문의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 (041) 539-4522, 남부지소(041) 881-5455
4. 기업회생 자금
가) 지원목적
- 천재지변 (지진, 홍수, 태풍 등)이나 화재 등으로 일시적 자금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
나) 융자규모
- 기업회생 : 30억원
다) 융자대상
-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 이상 피해 중소기업
- (예상)피해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예상)피해 입증
라)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우량 중소기업 10억원 이내
- 유망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연간 100만불이상 수출 기업
- 융자기간
- 일반중소기업 : 3년(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우량중소기업 : 5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2.0% (기업부담, 고정금리)
- 대출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
마)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바) 접수 및 문의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 (041) 539-4522, 남부지소(041) 88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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