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의 종류로는 회생기업, 제조업, 기술혁신형, 특별자금, 사회적 경제, 벤처유망창업, 소상공인 등의 종류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가) 지원목적
- 회생기업으로서 시장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정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사업 재기 지원
나) 융자규모
- 기업회생 경영안정자금 : 20억 원
다) 융자대상
- 법원 회생절차를 인가받거나 진행 중인 도 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라)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 원 이내(캠코자금 포함 시 최대 20억 원)
- 대환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융자기간 : 캠코 내규에 따름
- 이자보전 : 2.0%
- 대출유효기간 : 캠코기업지원금융(주)의 대출에 따름
마)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바) 융자방식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금융지원(DIP)과 연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캠코기업지원금융(주)을 통한 직접대출 금융지원
사)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원회 심사 및 승인(캠코기업지원금융(주) ->
융자추천(충남도) ->
대출(캠코기업지원금융(주)
- 이자보전은 캠코기업지원금융(주)에서 충남도에 청구 시 지급
아) 접수 및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기업투자금융처(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02) 3420-5154
2.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ㅇ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해소를 통한 제조업 경영 안정화
□ 융자규모
ㅇ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1,050억 원억원※ 분기별로 배정
□ 융자대상
ㅇ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다음회차 융자신청은 전회차 상환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3억 원 이내
ㅇ 특별 융자한도
- 소상공인 중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2억 원
- 연간 100100만 불 이상 수출기업 5억 원
-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5억 원
ㅇ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1.75%~2.0% (회차별 차등지원)
ㅇ 이자보전 차등지원 (최대 3회 차, 4회 차부터 1회 차로 적용)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1.75% | 1.50% | 1.25% | |
2년거치, 일시상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2.00% | 1.75% | 1.50% |
ㅇ 추가 이자보전 (1회에 한함)
- 여성·장애인기업, 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0.5%
-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1.0%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범위
ㅇ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접수 및 문의
ㅇ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ㅇ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041-539-4522), 남부지소(041-881-5455
http://www.cnfund.kr/
2-1. 설 및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규모
ㅇ 설 및 추석 명절 각 50억 원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1억 원 이내
ㅇ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2.0%
※ 이자보전 차등지원 적용 및 추가지원 금리 미적용, 해당 시기별 별도 공고
□ 융자대상
ㅇ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에 한하여 추가지원.
다만,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과
경영안정자금의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접수 및 문의
ㅇ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ㅇ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041-539-4522), 남부지소(041-881-5455
http://www.cnfund.kr/
3.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ㅇ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 융자규모
ㅇ 기술혁신형 : 300억 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 융자대상
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 신제품(NEP)(NEP) 및 신기술(NET) 인증기업(NET) 인증기업
ㅇ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ㅇ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별표 3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산업
ㅇ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로 신용보증기금 미래성장성 평가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대상기업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5억 원 이내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시설자금(30억 원 이내)과 연계하여 40억 원 한도 내 지원하되,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미지원
ㅇ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1.5%~2.5% (회차별 차등지원)
ㅇ 이자보전 차등지원 (최대 3 회차 3회 차, 4회 차부터 11회 차로 적용)
창업 3년 이내 기술혁신형 기업 및 4차산업, 수출기업 | 1회차 | 2회차 | 3회차 |
2.50% | 2.25% | 2.00% | |
그 밖의 기술혁신형 기업 | 1회차 | 2회차 | 3회차 |
2.00% | 1.75% | 1.50% |
ㅇ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료는 신보, 기보, 시중은행에서 0.4% 별도 지원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방식
ㅇ 신보 및 기보와 연계하여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보의 보증평가를 거친 기업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평가는 신․기보 규정 적용)
□ 지원절차
ㅇ 신․기보 보증상담 ⇀ 경제진흥원 융자신청 및 평가의뢰⇀ 신․기보 보증평가 ⇀ 충남도 융자추천 ⇀ 경제진흥원 추천결과 통보 ⇀ 신․기보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실행
※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 융자범위
ㅇ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접수 및 문의
ㅇ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ㅇ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041-539-4522), 남부지소(041-881-5455)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대표 1588-6565)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http://www.cnfund.kr/
3-. 특별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ㅇ 플라스틱 제조기업 등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긴급 자금 지원
□ 융자규모
ㅇ 특별자금 : 100억 원억원
□ 융자대상
ㅇ 제조업력이 2년 이상 경과되고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 중 2021년 표준재무제표의 제조원가명세서 상 전력비 및 가스·수도·유류비의 합이 전체 경비 비율 9% 이상인 기업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3억 원 이내
ㅇ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2.0%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범위
ㅇ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접수 및 문의
ㅇ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ㅇ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041-539-4522), 남부지소(041-881-5455)
http://www.cnfund.kr/
4. 사회적 경제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ㅇ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융자규모
ㅇ 사회적경제 : 20억 원억원※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 융자대상
ㅇ 도내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재단법인 등 비사업자는 제외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3억 원 이내
ㅇ 융자기간 : 최대 3년 (2년/3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2.0%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범위
ㅇ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방식
ㅇ 담보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평가를 거쳐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 (보증평가는 신․기보의 평가규정 적용)
□ 지원절차
ㅇ 신·기보 접수, 평가, 승인 ⇀ 충남도 융자추천, 신·기보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실행
※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 접수 및 문의
ㅇ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대표 1588-6565)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5. 벤처·유망창업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ㅇ (예비)(예비)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융자규모
ㅇ 벤처·유망창업 : 80억 원억원※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 융자대상
ㅇ(예비) 창업초기, 중소벤처, 스타트업기업 등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충남도 공공기관(충남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창조경제 혁신센터) 및 도내 대학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관리(입주 또는 추천)하는 기업은 우선 지원 가능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1억 원 이내
ㅇ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3.0%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범위
ㅇ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방식
ㅇ 담보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연계, 보증평가를 거쳐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보증평가는 신․기보의 평가규정 적용)
□ 지원절차
ㅇ 신·기보 접수, 평가, 승인 ⇀ 충남도 융자추천, 신·기보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실행
※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 접수 및 문의
ㅇ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대표 1588-6565)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6.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ㅇ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과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 융자규모
ㅇ 소상공인 위드코리아(특례보증) 경영안정자금 : 총 3,000억 원
- 일자리·취약계층·창업기업 : 1,300억 원억원
- 청년창업 기업 : 400억 원억원
- 골목상권 기업 : 800억 원억원
- 저신용 기업 : 500억 원억원
□ 융자대상
ㅇ (일 자 리)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였거나,
2021년 1월부터 근로자 인력이 감축된 업체
ㅇ (취약계층) 대표자가 장애인․다문화가족․여성가장․자활기업․
새터민․한부모가족․저소득자인 업체
ㅇ (창 업) 개업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인 업체
ㅇ (청년창업)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인 업체
* 단, 시군별 조례로 청년의 정의를 달리 정하는 경우 그 조례를 따름
ㅇ (골목상권)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을 영위 중인 업체 중
전통시장 입점업체 및 대규모·준대규모 입점업체를 제외한 업체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관 구내식당업 제외
-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계약배달 판매업 제외
- 서비스업 : 방문 교육 학원업 제외
ㅇ (저신용자) 접수일 기준 NICE 신용평점 779점 이하인 업체
□ 제외대상
ㅇ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별표 4
ㅇ 자금 신청당시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 기업
ㅇ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ㅇ 충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중 비영리 법인·단체·조합, 공익법인
ㅇ 협동조합 중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협동조합
ㅇ 융자추천한도 이내에서는 유예기간(이자보전 만료일) 경과 전이라도 신청 가능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5천만 원 이내
※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 (시군별 조례에 의함)
ㅇ 대출금리
- 2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전액보증 : CD(91 일물) 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 일물) 일물 + 2.7% 이내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전액보증 : CD(91 일물) 일물 + 2% 이내
‣ 부분보증 : CD(91 일물) 일물 + 3% 이내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경우 신청일(‘23.1.9.)부터 발급된 보증서도 유효
ㅇ 이자보전 : 3.3%
ㅇ 보전기간 : 대출일부터 2년간
ㅇ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ㅇ 대출 실행기관 : 도내 13개 은행
□ 신청기간 : 2023. 1. 9.(월) ~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 및 문의
ㅇ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6-.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플러스 (한시자금)
□ 지원목적
ㅇ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과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 융자규모
ㅇ 총 2,000억 원
□ 융자대상
ㅇ 충남도 내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제외대상
ㅇ 기존 소상공인자금과 동일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기보증 업체 1천만 원, 신규보증업체* 3천만 원
※ 신규보증업체 :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없는 업체
ㅇ 융자기간 : 1년 거치 년 거치 4년 균분상환
ㅇ 대출금리 : CD(91 일물) 일물 + 1.7% 이내
※ CD(91 일물) CD(91 일물) 금리는 대출실행일 직전 33 영업일 단순 평균값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이자보전 : 3.3%
ㅇ 보전기간 : 대출일부터 1년간
ㅇ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ㅇ 대출 실행기관 : NH농협, 국민, 하나, 신한, 우리
□ 신청기간 : 2023. 6. 1.(목) ~ 자금소진 시까지
※ 우리은행 : 2023. 7. 3.(월)부터 접수
□ 접수 및 문의
ㅇ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ㅇ 비대면접수 :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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