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및지원금 / / 2023. 5. 26. 12:37

충청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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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의 종류로는 회생기업, 제조업, 기술혁신형, 특별자금, 사회적 경제, 벤처유망창업, 소상공인 등의 종류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가) 지원목적

- 회생기업으로서 시장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정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사업 재기 지원

나) 융자규모

- 기업회생 경영안정자금 : 20억 원

다) 융자대상

- 법원 회생절차를 인가받거나 진행 중인 도 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라)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 원 이내(캠코자금 포함 시 최대 20억 원)

- 대환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융자기간 : 캠코 내규에 따름

- 이자보전 : 2.0%

- 대출유효기간 : 캠코기업지원금융(주)의 대출에 따름

마)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바) 융자방식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금융지원(DIP)과 연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캠코기업지원금융(주)을 통한 직접대출 금융지원

사)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원회 심사 및 승인(캠코기업지원금융(주) ->

융자추천(충남도) ->

대출(캠코기업지원금융(주)

- 이자보전은 캠코기업지원금융(주)에서 충남도에 청구 시 지급

아) 접수 및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기업투자금융처(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02) 3420-5154

https://www.oncorp.or.kr/

 

온기업

 

www.oncorp.or.kr

 

2.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목적

ㅇ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해소를 통한 제조업 경영 안정화

 

융자규모

ㅇ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1,050억 원억원분기별로 배정

 

융자대상

ㅇ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다음회차 융자신청은 전회차 상환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3억 원 이내

ㅇ 특별 융자한도

- 소상공인 중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2억 원

- 연간 100100만 불 이상 수출기업 5억 원

-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5억 원

ㅇ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1.75%~2.0% (회차별 차등지원)

ㅇ 이자보전 차등지원 (최대 3회 차, 4회 차부터 1회 차로 적용)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1회차 2회차 3회차
1.75% 1.50% 1.25%
2년거치, 일시상환 1회차 2회차 3회차
2.00% 1.75% 1.50%

ㅇ 추가 이자보전 (1회에 한함)

- 여성·장애인기업, 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0.5%

-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1.0%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범위

ㅇ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접수 및 문의

ㅇ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ㅇ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041-539-4522), 남부지소(041-881-5455

http://www.cnfund.kr/  

 

CNFund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자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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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설 및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

ㅇ 설 및 추석 명절 각 50억 원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1억 원 이내

ㅇ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2.0%

이자보전 차등지원 적용 및 추가지원 금리 미적용, 해당 시기별 별도 공고

 

융자대상

ㅇ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에 한하여 추가지원.

다만,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과

경영안정자금의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접수 및 문의

ㅇ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ㅇ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041-539-4522), 남부지소(041-881-5455

http://www.cnfund.kr/  

 

CNFund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자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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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지원목적

ㅇ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융자규모

ㅇ 기술혁신형 : 300억 원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융자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 신제품(NEP)(NEP) 및 신기술(NET) 인증기업(NET) 인증기업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ㅇ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별표 3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로 신용보증기금 미래성장성 평가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대상기업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5억 원 이내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시설자금(30억 원 이내)연계하여 40억 원 한도 내 지원하되,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미지원

ㅇ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1.5%~2.5% (회차별 차등지원)

 

ㅇ 이자보전 차등지원 (최대 3 회차 3회 차, 4회 차부터 11회 차로 적용)

창업 3년 이내 기술혁신형 기업 및 4차산업, 수출기업 1회차 2회차 3회차
2.50% 2.25% 2.00%
그 밖의 기술혁신형 기업 1회차 2회차 3회차
2.00% 1.75% 1.50%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료는 신보, 기보, 시중은행에서 0.4% 별도 지원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방식

ㅇ 신보 및 기보와 연계하여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보의 보증평가를 거친 기업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평가는 신기보 규정 적용)

 

지원절차

기보 보증상담 경제진흥원 융자신청 및 평가의뢰 기보 보증평가 충남도 융자추천 경제진흥원 추천결과 통보 기보 보증서 발급 은행 대출실행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융자범위

ㅇ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접수 및 문의

ㅇ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ㅇ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041-539-4522), 남부지소(041-881-5455)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대표 1588-6565)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http://www.cnfund.kr/ 

 

CNFund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자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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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목적

ㅇ 플라스틱 제조기업 등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긴급 자금 지원

 

융자규모

ㅇ 특별자금 : 100억 원억원

 

융자대상

제조업력이 2년 이상 경과되고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 중 2021년 표준재무제표의 제조원가명세서 상 전력비 및 가스·수도·유류비의 합이 전체 경비 비율 9% 이상인 기업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3억 원 이내

ㅇ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2.0%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범위

ㅇ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접수 및 문의

ㅇ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ㅇ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041-539-4522), 남부지소(041-881-5455)

http://www.cnfu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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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경제 경영안정자금

지원목적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융자규모

ㅇ 사회적경제 : 20억 원억원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융자대상

도내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재단법인 등 비사업자는 제외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3억 원 이내

ㅇ 융자기간 : 최대 3년 (2년/3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2.0%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범위

ㅇ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방식

ㅇ 담보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평가를 거쳐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 (보증평가는 신기보의 평가규정 적용)

 

지원절차

·기보 접수, 평가, 승인 충남도 융자추천, ·기보 보증서 발급 은행 대출실행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접수 및 문의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대표 1588-6565)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5. 벤처·유망창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목적

ㅇ (예비)(예비)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융자규모

ㅇ 벤처·유망창업 : 80억 원억원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융자대상

(예비) 창업초기, 중소벤처, 스타트업기업 등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충남도 공공기관(충남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창조경제 혁신센터) 및 도내 대학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관리(입주 또는 추천)하는 기업은 우선 지원 가능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1억 원 이내

ㅇ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3.0%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범위

ㅇ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방식

담보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연계, 보증평가를 거쳐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보증평가는 신기보의 평가규정 적용)

 

지원절차

·기보 접수, 평가, 승인 충남도 융자추천, ·기보 보증서 발급 은행 대출실행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접수 및 문의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대표 1588-6565)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6.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경영안정자금

 

지원목적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과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융자규모

ㅇ 소상공인 위드코리아(특례보증) 경영안정자금 : 총 3,000억 원

- 일자리·취약계층·창업기업 : 1,300억 원억원

- 청년창업 기업 : 400억 원억원

- 골목상권 기업 : 800억 원억원

- 저신용 기업 : 500억 원억원

 

융자대상

(일 자 리)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였거나,

     20211월부터 근로자 인력이 감축된 업체

(취약계층) 대표자가 장애인다문화가족여성가장자활기업

     새터민한부모가족저소득자인 업체

(창 업) 개업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인 업체

(청년창업)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인 업체

* , 시군별 조례로 청년의 정의를 달리 정하는 경우 그 조례를 따름

(골목상권) 숙박 및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을 영위 중인 업체 중

    전통시장 입점업체 및 대규모·준대규모 입점업체를 제외한 업체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관 구내식당업 제외

- ·소매업 : 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계약배달 판매업 제외

- 서비스업 : 방문 교육 학원업 제외

(저신용자) 접수일 기준 NICE 신용평점 779점 이하인 업체

제외대상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별표 4

ㅇ 자금 신청당시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 기업

ㅇ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ㅇ 충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중 비영리 법인·단체·조합, 공익법인

ㅇ 협동조합 중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협동조합

융자추천한도 이내에서는 유예기간(이자보전 만료일) 경과 전이라도 신청 가능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5천만 원 이내

※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 (시군별 조례에 의함)

ㅇ 대출금리

- 2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전액보증 : CD(91 일물) 일물 + 1.7% 이내
부분보증 : CD(91 일물) 일물 + 2.7% 이내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전액보증 : CD(91 일물) 일물 + 2% 이내
부분보증 : CD(91 일물) 일물 + 3% 이내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경우 신청일(‘23.1.9.)부터 발급된 보증서도 유효

ㅇ 이자보전 : 3.3%

ㅇ 보전기간 : 대출일부터 2년간

ㅇ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ㅇ 대출 실행기관 : 도내 13개 은행

 

신청기간 : 2023. 1. 9.() ~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 및 문의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http://www.cnsinbo.co.kr/

 

CNSINBO

 

www.cnsinbo.co.kr:443

 

6-.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플러스 (한시자금)

지원목적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과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융자규모

ㅇ 총 2,000억 원

 

융자대상

충남도 내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대상

기존 소상공인자금과 동일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기보증 업체 1천만 원, 신규보증업체* 3천만 원

신규보증업체 :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없는 업체

ㅇ 융자기간 : 1년 거치 년 거치 4년 균분상환

ㅇ 대출금리 : CD(91 일물) 일물 + 1.7% 이내

※ CD(91 일물) CD(91 일물) 금리는 대출실행일 직전 33 영업일 단순 평균값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이자보전 : 3.3%

ㅇ 보전기간 : 대출일부터 1년간

ㅇ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ㅇ 대출 실행기관 : NH농협,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신청기간 : 2023. 6. 1.() ~ 자금소진 시까지

우리은행 : 2023. 7. 3.()부터 접수

 

접수 및 문의

ㅇ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ㅇ 비대면접수 :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

http://www.cnsinbo.co.kr/

 

CNSINBO

 

www.cnsinbo.c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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